성실, 정직, 신뢰, 정확으로 보답하는
박영기 사무소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국가의 공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 넓게는 ①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② 검사의 기소 등 각종 처분, ③ 기소 후 법원의 재판 절차 전반을 의미하고, 좁게는 기소 후 법원의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검사의 기소를 통해 법원이 범죄를 범한 자의 유ㆍ무죄 및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2008. 1. 1.부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인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일정한 특수형사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는 소송절차를 특별절차라 하고, 특별절차에는 ① 약식절차, ② 즉결심판절차, ③ 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1. 약식절차
공판(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ㆍ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2. 즉결심판절차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하는 심판절차를 말합니다.
3. 배상명령절차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