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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사무소
•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멸실, 점유이전, 처분되는 등 사실상 법률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 처분입니다.
• 여기에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건물 주인이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일 경우, 미리 그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물명도소송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여 집행해 두어야 합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미리 법원의 결정을 받아 처분을 금지시키는 제도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