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정직, 신뢰, 정확으로 보답하는
박영기 사무소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경우에 이러한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소송행위, 집행행위 또는 기타 어떤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의 배상을 확보(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공탁입니다. 재판상의 담보(보증)공탁, 영업보증공탁, 기타의 보증공탁 등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 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집행정지를 하거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을 하게 되는데, 이를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한 경우에 집행목적 부동산 대신 금전으로 공탁을 하면 구태여 부동산 집행을 할 필요가 없어 채권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집행을 면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해방공탁하는 금액은 가압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됩니다. 집행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기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며 해방공탁된 금전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이전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4가지의 공탁에 대하여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입니다. 변제공탁의 경우, 변제기일에 이르러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상속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거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 변제공탁의 실익이 있고, 집행공탁의 경우, 채권압류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원의 배당 절차에 의하여 집행이 종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