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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행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현금화 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절차입니다. 이와 같은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확정판결, 공정증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비용을 예납하고 강제경매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의경매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자가 채무자나 담보제공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권원 없이 담보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채무자나 담보제공자의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후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는 절차이지만 원인 채권에 관한 이상이 있으면 경매진행절차나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 강제경매와 차이가 있다면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 것이 특색입니다.



형식적 경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실행하므로 실절적 경매라고 하는 반면 형식적 경매는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목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각종의 유치권 행사를 위한 경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자조매각, 긴급매각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절차진행과정

경매신청 ⇒ 개시결정 및 경매등기촉탁 ⇒ 경매개시결정송달 ⇒ 물건의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및 매각기일지정, 공고, 통지 ⇒매각실시 및 매각허부결정 ⇒ 매각대금의 납부 및 배당 ⇒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인도명령





채권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압류명령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고 이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서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보통이며 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압류대상 금전채권으로는 은행예금채권,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있으며 부동산 강제경매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그 기간도 비교적 짧은 장점이 있어 실무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수채권의 환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등이 있습니다.



동산집행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경매에 붙인 다음 환가하는 방법으로, 집행관의 압류 집행에 의하여 매각하여 금전으로 환가한 후 배당을 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