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정직, 신뢰, 정확으로 보답하는
박영기 사무소
본점소재지는 필요적 등기사항이므로 주식회사 설립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며, 본점 이전시에도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관내이전(동일 시군구내에서의 이전)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이사 1명 또는 2명인 경우)으로 가능하나, 관외 이전(다른 시,군,구로의 이전)의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이사 1명 또는 2명인 경우)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설치, 이전, 폐지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