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정직, 신뢰, 정확으로 보답하는
박영기 사무소
이사 감사 등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되었을 때, 또는 개명이나 주민등록 이전으로 성명이나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하는 등기입니다.
변동사항이 발생한 후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내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하여야합니다.
상호와 목적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므로 설립등기시 등기하여야 하나, 추후 변경할 사정이 생긴 경우 행하는 등기입니다. 다만 이들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한 때로부터 본점소재지는 2주내에 지점소재지는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