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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사무소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 증여 계약 등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때에 소유권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물권변동 또는 임차권변동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본등기할 때까지 자신의 청구권을 등기부상 공시하기 위하여 경료하는 등기입니다. 당사자는 아직 본등기의 실체법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더라도 가등기함으로써 자신의 청구권및 순위를 보전할 수 있고, 그러한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데 이를 상속이라 하며 이같이 포괄승계된 재산을 상속인명의로 이전받는 등기가 상속등기입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만,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등기를 한 후에 처분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증여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계약만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게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수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