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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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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요건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 매매, 도주,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채권자에게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됩니다.

• 이러한 요건들은 채권자가 소명하여야하며 제출된 서류만으로 불충분할 경우 법원이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도 있고 담보제공을 명하여 보증금을 공탁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