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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사무소

합병/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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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둘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상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한개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하는 회사의 일방이 존속하고 상대방 회사가 소멸하는 것을 '흡수합병'이라 하고, 합병하는 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합병에 의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신설합병'이라 합니다.

어느 경우에나 소멸회사는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그 권리의무 일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하여 승계됩니다(상법 235조). 그러므로 동산, 부동산, 채권, 채무 등에 관하여 별도의 양도, 양수, 인수행위를 요하지 않고 당연 승계되며 특약에 의해서도 그 관계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준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2통), 법인인감증명서(2통), 법인인감도장
2. 정관사본(2부), 주주명부(1부)
3. 주식 3분의 1이상 보유한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4. 신문공고문 원본 1부 : 채권자 이의제출공고, 주권제출공고
5.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 또는 담보제공, 신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6. 합병계약서 원본




분할

1개의 회사가 주주총회승인결의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로 분할되는 것으로 크게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나눌 수 있고, 단순분할에는 존속분할과 소멸분할로, 분할합병은 흡수분할합병과 신설분할합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분할은 보통 기업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준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2통), 법인인감증명서(2통), 법인인감도장
2. 정관사본(2부), 주주명부(1부)
3. 주식 3분의 1이상 보유한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4. 신문공고문 원본 1부 : 채권자 이의제출공고, 주권제출공고
5.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 또는 담보제공, 신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6. 분할계약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