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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증가/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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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증가(증자)등기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때 변경된 자본을 공시하는 등기입니다. 이 신주발행등기에는 통상의 신주발행등기(유상증자)와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가 있습니다.

발행절차
1.신주발행사항결정
2.배정기준일 지정공고
3.청약 통지공고
4.청약
5.배정
6.납입
7.등기
준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2통), 법인인감증명서(2통), 법인인감도장
2. 정관사본(2부), 주주명부(전, 후)(1부)
3.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이사가 3인이상인 경우에 한함)
4. 기존주주의 도장
5. 인수인이 신주주인 경우 도장
6.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갈음하여 잔고증명서)








자본의 감소(감자)등기

회사의 자본의 액, 즉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을 감소시키려면 회사의 현실재산이 감소하므로 대외적으로 회사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되고, 대내적으로 주주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상법은 자본감소가 정관변경사항은 아니지만 이에 대하여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두어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2통), 법인인감증명서(2통), 법인인감도장
2. 정관사본(2부), 주주명부(전, 후)(1부)
3. 주식 3분의 1이상 보유한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4. 신문공고문 원본 1부 : 채권자 이의제출공고, 주권제출공고
5.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 또는 담보제공, 신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