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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사무소

근저당권설정/전세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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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이르러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물권으로 이를 공시하는 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즉 사후 발생하게 될 법적분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보해 주는 등기로 결산기에 이르면 채권채고액의 한도내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근저당권설정자(등기의무자)

1.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2. 주민등록(법인등기부)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인감도장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

1. 주민등록(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전세권등기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그 본질상 용익물권이지만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또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 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물권이기도 합니다.

준비서류
전세권설정자(등기의무자)

1.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2. 주민등록(법인등기부)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인감도장
전세권자(등기권리자)

1. 주민등록(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