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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사무소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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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란 주식이라는 일정한 자본에 의해 형성되는 물적회사를 말합니다. 정관을 작성하고 자본을 출자하고 설립등기를 하여야만 회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발기설립
설립절차
1. 발기인의 정관작성
2.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3.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4. 이사 및 감사선임
5. 설립경과 조사
6. 설립등기
준비사항
1. 회사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2. 이사 및 감사의 결정
3. 공고방법, 1주의금액
4. 자본금
유의사항
• 현행상법상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 383조)
•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상법 제 383조 제1항 단서조항)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상법 제 409조 제 4항)
준비서류
1.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갈음하여 잔고증명서)
2. 임원(이사, 감사)의 개인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3. 발기인의 도장(임원인 경우 생략)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모집설립
설립절차
1. 발기인 정관작성
2. 발기인 주식일부 인수
3. 주주모집(청약, 배정)
4. 주금납입
5. 창립총회 개최
6. 이사 및 감사 선임(설립경과 조사, 창립총회에 보고)
7. 설립등기
준비사항
1. 회사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2. 이사 및 감사의 결정
3. 공고방법, 1주의금액
4. 자본금
준비서류
1.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갈음하여 잔고증명서)
2. 임원(이사, 감사)의 개인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3. 발기인의 도장(임원인 경우 생략)
4. 출자지분 3분의 2이상 주주: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5. 임대차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