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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정이율이 연15%에서 연12%로 인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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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2 10:50 조회2,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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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019년 5월 14일 국무회를 통과하여 2019년 6월 1일부터 법정 지연이자율이 연15%에서 연12%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재판중인 변론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15%, 2019년 6월 1일부터는 연12%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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