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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사소액사건 금3천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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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24 16:47 조회3,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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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3. 1. 이후 2,000만원 이하로 유지되어 오던 소액사건 최고액 기준이 증액되어, 2017. 1. 1.부터 민사소액사건의 범위가 소가(訴價)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는 소액사건심판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아  래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에 다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 심리하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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