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율이 20%에서 15%로 인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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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1-11 13:27 조회2,7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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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호 제1항 규정에 의하면,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20%"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 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2015년 10월 1일부터 연15%에 해당하는 이율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2015년 10월 1일 이전부터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인 20%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20%에 해당하는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15%에 해당하는 이율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20%"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 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2015년 10월 1일부터 연15%에 해당하는 이율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2015년 10월 1일 이전부터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인 20%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20%에 해당하는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15%에 해당하는 이율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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