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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의 주택임대차 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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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8 12:13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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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은 묵시적 계약갱신과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갱신 여부를 불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3개월 이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할 형편에 있다면, 법원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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