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부담되신다구요? 부담없이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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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2 15:29 조회1,0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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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에 부동산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상당한 수준에 이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증여세는 부동산 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10%~50%까지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 사인증여 방식인 신탁(유언대용신탁, 또는 상속승계신탁, 자산승계신탁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증여세 부담이 전혀 없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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