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이자 한도가 최고 연 2.0%로 개정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5 11:19 조회96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이자제한법상 법정최고 약정이율이 기존 연2.4%에서, 2021년 7월 7일부터 연2.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20%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20%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